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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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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제2조의2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제3조
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4조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
제5조
제5조의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의 기간 등
제5조의3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제6조
위반행위의 조사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제30817호
2020.7.1
제32583호
2022.4.19
제33450호
2023.5.9
제36113호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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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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