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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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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추진체계 등
제2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3조
지역 산업 실태조사
제4조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5조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제6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7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제8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9조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제11조
절차의 신속 진행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
자금 지원 등
제1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4조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제15조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1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1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6장
보칙
제18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9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21조
과태료
제32455호
2022.2.18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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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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