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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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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6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1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12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3조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
연차보고서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16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17조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제18조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제19조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제20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제21조
소송 체계의 정비 등
제22조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제23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4조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25조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26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제27조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제28조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29조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29조의2
지식재산의 날
제30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31조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제32조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제33조
지식재산 교육 강화
제34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제35조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36조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제37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제38조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제5장
보칙
제39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629호
2011.5.19
제15245호
2017.12.19
제18873호
2022.6.10
제21954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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