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7조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제8조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제9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10조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제11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12조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제13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제14조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5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6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17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제18조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
국가위원회의 기능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22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제23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제24조
포용적 사회 구현
제25조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제26조
이해관계자 협력 등
제6장
보칙
제27조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제28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29조
국민 의견의 수렴 등
제3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31조
국제규범 대응
제32조
국회 등 보고
제18708호
2022.1.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