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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제6조
회계연도
제7조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제9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10조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제11조
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등
제12조
지방회계기준
제13조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장
결산
제14조
결산의 수행
제15조
결산서의 구성
제16조
결산서의 작성 등
제17조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18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제19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4장
수입
제20조
세입의 징수와 수납
제21조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제22조
수납기관
제2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제24조
일시차입금
제2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제26조
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
제27조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28조
과오납금의 반환
제5장
지출
제29조
지출원인행위
제30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제31조
지출의 절차
제32조
지급명령
제33조
지급명령의 제한
제34조
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제35조
선금급과 개산급
제36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제37조
지난 회계연도 지출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38조
금고의 설치
제39조
세계현금의 전용
제40조
금고에 대한 검사
제41조
금고의 배상책임
제42조
공금 취급의 제한
제43조
현금 취급의 제한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44조
출납원
제45조
재정의 통합지출
제4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제4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4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제4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8장
보칙
제51조
내부통제
제52조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
제53조
결산서 작성지침의 통보
제54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제55조
끝수 처리
제14197호
2016.5.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963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8.1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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