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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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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제2장
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제3조
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제4조
직위군 구분
제3장
신규임용 등
제5조
임용방법
제6조
응시요건
제7조
시험실시기관
제8조
시험공고
제9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제10조
출제수준
제11조
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제
제12조
시보임용
제4장
인사관리 등
제13조
전직
제14조
전보 등
제15조
파견
제15조의2
인사교류
제16조
근무성적의 평정
제17조
임용령의 적용
제24855호
2013.11.20
제25040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2013.12.30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772호
2019.5.21
제32176호
2021.11.30
제33533호
2023.6.13
제34877호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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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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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6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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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6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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