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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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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4조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제6조
회계연도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8조
제9조
회계의 구분
제9조의2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제10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제11조의2
지방채 발행의 제한
제12조
지방채 발행의 절차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7조의2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9조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제22조
경비 부담의 비율 등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제24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제27조의2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제27조의3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제27조의4
국고보조금의 관리
제27조의5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제27조의6
지방재정영향평가
제27조의7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제27조의8
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제28조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제28조의2
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제29조
시ㆍ군 조정교부금
제29조의2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29조의3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의4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제30조
제3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제32조
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9
제32조의10
제32조의11
제3장
예산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35조
세출의 재원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36조의2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제37조
투자심사
제37조의2
타당성조사
제37조의3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37조의4
주요 사업의 공개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제40조
예산의 내용
제41조
예산의 과목 구분
제42조
계속비 등
제43조
예비비
제44조
채무부담행위
제44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46조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7조의2
예산의 이용ㆍ이체
제48조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제48조의2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49조
예산의 전용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4장
결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3조의3
제54조
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제55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제55조의2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제55조의3
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제55조의4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제55조의5
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제56조
제57조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58조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제59조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제60조의2
통합공시
제60조의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제60조의4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제60조의5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제60조의6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제60조의7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제60조의8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제60조의9
국가 등의 지원
제6장
수입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7장
지출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9장
시효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83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84조
납입 고지의 효력
제10장
채권의 관리 <개정 2014.5.28>
제85조
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제86조
채권의 보전
제87조
관리의 방법 등
제87조의2
부채의 관리
제87조의3
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제11장
복권
제88조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13장
보칙
제96조
제96조의2
지방재정정보화
제96조의3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제14장
벌칙 <신설 2014.5.28>
제97조
제98조
제7663호
2005.8.4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174호
2007.1.3
제8423호
지방자치법 2007.5.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926호
2010.1.1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221호
지방세법 2010.3.31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439호
2011.3.8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0991호
2011.8.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00호
2013.7.16
제12687호
2014.5.2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283호
2015.5.13
제13638호
2015.12.29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3.29
제14113호
공항시설법 2016.3.29
제14197호
지방회계법 2016.5.29
제14198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6.5.29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619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19호
2017.10.24
제15309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7.12.26
제15528호
2018.3.27
제15803호
2018.10.16
제16855호
지방세법 2019.12.31
제16857호
2019.12.31
제16889호
2020.1.29
제17390호
2020.6.9
제17892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546호
2021.12.7
제18585호
국가재정법 2021.12.21
제18657호
2021.12.28
제19031호
2022.11.15
제19334호
2023.4.11
제19591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63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8.16
제20316호
2024.2.20
제20871호
2025.4.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86호
2025.11.11
제21254호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5.12.30
제21328호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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