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21.1.12, 2026.3.5>
1.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삭제 <2019.12.10>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둔 국가공무원중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둔 국가공무원중 제2조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법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동조제3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105인이내"를 "112인이내"로 하며, 동조제4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20인이내"를 "21인이내"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23>까지 생략
<2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을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23조"로 한다.
<60>부터 <69>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30>부터 <3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