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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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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대상 등
제2조의2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5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제6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제7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제1절
정관(定款)
제8조
정관
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
제9조
임원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0조의3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제12조
직원의 채용
제13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14조
임직원의 보수 등
제15조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3
인사감사 등
제3절
예산과 회계
제16조
회계연도
제17조
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17조의2
청렴서약서의 제출
제17조의3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18조
예산의 편성 등
제19조
결산
제4절
재정 지원과 해산 등
제20조
재정 지원
제21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22조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제24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제5절
지도ㆍ감독 등
제25조
지도ㆍ감독 등
제26조
검사ㆍ보고 등
제27조
운영지침의 통보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
제29조
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제30조
경영진단의 실시 등
제31조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32조
경영공시
제33조
통합공시
제5장
보칙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제35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36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37조
「상법」과 「민법」의 준용
제12507호
2014.3.24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196호
2016.5.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665호
2019.12.3
제17389호
2020.6.9
제20869호
2025.4.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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