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0.9.8>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제 <2020.9.8>
삭제 <2020.9.8>
삭제 <1999.3.3>
삭제 <2020.9.8>
삭제 <1997ㆍ12ㆍ3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9.8, 2020.12.22>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09.12.22>
이 영은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①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지방문화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9> 부터 <37> 까지 생략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