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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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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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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7조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제8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9조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제10조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3
위원의 해촉
제12조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제13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4조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제15조
징계 요구 등 면책
제16조
징계등 면제
제1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
적극행정국민신청
제17조의3
소극행정 신고
제18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19조
소극행정 예방 지원
제20조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제30018호
2019.8.6
제30969호
2020.8.25
제3137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021.1.5
제31921호
2021.7.27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3159호
2022.12.27
제3357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2023.6.27
제35996호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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