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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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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제4조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제2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8.4>
제1절
통칙 <개정 2011.8.4>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제6조
「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제2절
조직 <개정 2011.8.4>
제7조
관리자
제8조
관리자의 권한
제9조
관리자의 업무
제9조의2
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제10조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제10조의2
기업 직원
제11조
기업관리규정
제12조
권한의 위임 등
제3절
재무 <개정 2011.8.4>
제13조
특별회계
제14조
독립채산
제15조
사업연도
제16조
회계처리의 원칙
제17조
출자 등
제18조
장기대부
제19조
지방채 등
제20조
일시차입금
제20조의2
선수금
제21조
원가계산
제22조
요금
제23조
예산의 편성
제24조
예산의 구분
제25조
예산의 내용
제26조
예산안의 제출
제27조
수입금 마련 지출
제28조
예산의 집행
제29조
예산의 전용
제30조
예산의 이월
제31조
예비비
제32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제33조
출납 및 현금의 보관
제34조
회계의 총괄
제34조의2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제35조
결산
제35조의2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36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37조
이익의 처리
제38조
손실의 처리
제39조
회전기금
제40조
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제41조
기업자산의 관리
제42조
계약
제43조
위임규정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관한 특례 <개정 2011.8.4>
제44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제45조
조직에 관한 특례
제5절
보칙 <개정 2011.8.4>
제46조
업무 상황의 공표 등
제47조
사업 조정
제48조
변상책임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1절
설립 <개정 2011.8.4>
제49조
설립 등
제50조
공동설립
제51조
법인격
제52조
사무소
제53조
출자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제56조
정관
제57조
등기
제57조의2
해산
제2절
임원 및 직원 <개정 2011.8.4>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제58조의2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제59조
임기 및 직무
제60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제6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62조
이사회
제63조
직원의 임면
제63조의2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63조의3
임직원의 보수
제63조의4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제63조의5
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제63조의6
징계 요구 등
제63조의7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3조의8
인사감사 등
제3절
재무회계 <개정 2011.8.4>
제64조
사업연도
제64조의2
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64조의3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4조의4
청렴서약서의 제출
제64조의5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64조의6
이의신청
제65조
예산
제65조의2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제65조의3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65조의4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제65조의5
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제66조
결산
제66조의2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제67조
손익금의 처리
제68조
사채 발행 및 차관
제69조
여유금의 운용
제70조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71조의2
재정 지원
제71조의3
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71조의4
물품 관리
제72조
선수금
제4절
감독 <개정 2011.8.4>
제73조
감독 등
제74조
제5절
보칙 <개정 2011.8.4>
제75조
「상법」의 준용
제75조의2
업무 상황의 공표 등
제75조의3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75조의4
권한의 위탁
제75조의5
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75조의6
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제4장
지방공단 <개정 2011.8.4>
제76조
설립ㆍ운영
제77조
비용 부담
제77조의2
해산
제77조의3
제77조의4
제77조의5
제77조의6
제77조의7
제5장
보칙 <개정 2011.8.4>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
제78조의2
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제78조의3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제78조의4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제78조의5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제78조의6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8조의7
국회에 대한 보고
제79조
국고지원
제79조의2
제79조의3
권한의 위임
제80조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제80조의2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제6장
벌칙 <개정 2011.8.4>
제81조
벌칙
제82조
벌칙
제83조
벌칙
제84조
과태료
제8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01호
1969.1.29
제3233호
1980.1.4
제4371호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1991.5.31
제4517호
1992.12.8
제5200호
1996.12.30
제5708호
1999.1.29
제6665호
2002.3.25
제7260호
2004.12.30
제7409호
2005.3.24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589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5.7.13
제8028호
2006.10.4
제8246호
2007.1.19
제8423호
지방자치법 2007.5.11
제8450호
2007.5.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575호
2009.4.1
제10990호
2011.8.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52호
2013.6.4
제12507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4.3.24
제12727호
2014.6.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568호
2015.12.15
제13633호
2015.12.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17호
2017.10.24
제16664호
2019.12.3
제17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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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22호
2020.10.20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496호
2021.10.19
제18747호
2022.1.11
제19241호
지방자치법 2023.3.21
제19436호
2023.6.13
제1963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8.16
제20166호
2024.1.30
제20655호
2025.1.7
제20868호
2025.4.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672호
2026.5.19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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