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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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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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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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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비용의 예납
제5조
증권관련집단소송에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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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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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허가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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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할 법원지정의 신청 등
제10조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제11조
소송절차의 정지
제12조
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
제13조
소송비용 예납명령
제14조
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송달
제15조
소송허가결정의 구성원에 대한 고지
제16조
대표당사자 허가신청
제17조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방법
제18조
소송대리인의 변경
제19조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
제20조
구성원의 신문
제21조
증거보전
제22조
화해 등의 허가신청
제23조
화해 등의 고지
제24조
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제25조
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제26조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제27조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
제28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제29조
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
제30조
권리실행의 결과보고
제31조
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
제32조
수인의 분배관리인의 직무집행
제33조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제34조
분배계획안의 작성·제출 및 공고
제35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제36조
변호사 보수의 감액
제37조
분배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38조
분배계획 및 변경의 고지방법
제39조
권리신고
제40조
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41조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
제42조
법원에 대한 권리확인신청
제43조
법원의 권리확인
제44조
잔여금을 공탁할 곳
제45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
제46조
금전외의 물건의 환가
제1916호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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