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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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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관할
제5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6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개정 2010.3.31>
제7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제8조
소장의 기재사항
제9조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0조
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제11조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제12조
소송허가 요건
제13조
소송허가 절차
제14조
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제15조
소송허가 결정
제16조
소송비용의 예납
제17조
소송불허가 결정
제18조
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제19조
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제20조
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제21조
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제22조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제23조
대표당사자의 사임
제24조
대표당사자의 결원
제25조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제26조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제27조
총원의 범위 변경
제28조
제외신고
제29조
시효중단의 효력
제3장
소송절차
제30조
직권증거조사
제31조
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제32조
문서제출 명령 등
제33조
증거보전
제34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제35조
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제36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37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38조
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제4장
분배절차
제39조
분배법원
제40조
권리실행
제41조
분배관리인의 선임
제42조
분배계획안의 작성
제43조
분배의 기준 등
제44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제45조
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제46조
분배계획안의 인가
제47조
분배계획의 고지
제48조
분배계획의 변경
제49조
권리의 신고와 확인
제50조
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제51조
잔여금의 공탁
제52조
분배보고서
제53조
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제54조
분배종료보고서
제55조
잔여금의 처분
제56조
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57조
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제58조
추가 분배
제5장
시행규칙
제59조
대법원규칙
제6장
벌칙
제60조
배임수재
제61조
배임증재 등
제62조
몰수·추징
제63조
과태료
제7074호
2004.1.20
제7387호
2005.3.10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10208호
2010.3.31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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