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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현행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2026.1.2>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제1조의2

본점일괄납부

① 영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3

거래징수

영 제6조에 따른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4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영 제6조의3에 따른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3.21>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서
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비과세양도명세서
3.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조정환급명세서
4.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와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
5.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4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6.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의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제3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권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

제4조

조사증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 이후 주권을 양도한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3>부터 <56>까지 생략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비과세양도명세서(금융투자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주권등의 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증권거래세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 후)신고서,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서, 조정환급명세서,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권 등의 거래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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