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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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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제2장
일반기준
제5조
독립성
제6조
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제7조
전문성
제8조
감사자세
제9조
청렴의무 등
제10조
보안유지 등
제3장
감사계획 수립기준
제11조
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
제12조
감사의 사전준비
제13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4장
감사실시 기준
제14조
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
제15조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
제16조
실지감사의 실시
제17조
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제18조
실지감사 상황보고
제19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
제20조
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제21조
일상감사의 처리
제5장
감사증거와 판단기준
제22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23조
확인서의 징구 등
제24조
감사결과의 도출
제6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기준
제25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제26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제27조
감사결과의 중간 보고
제28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29조
감사결과의 공개
제7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기준
제30조
재심의신청의 처리절차
제31조
이행결과의 확인
제8장
보칙
제32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제33조
세부사항 등
제222호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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