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6.2, 2013.3.23, 2017.7.26>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지회
6. 국ㆍ공립 연구기관
7. 그 밖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인력양성기관
영 제6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2, 2013.3.23, 2017.7.26>
1. 협약당사자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추진계획
3. 사업재원의 배분
4. 협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학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06.6.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호 및 제5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