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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10-02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좌기관ㆍ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찰관

① 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인권ㆍ양성평등담당관을 두며, 감찰담당관은 3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으로, 감사담당관 및 인권ㆍ양성평등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2.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에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감찰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1. 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2.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3.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④ 인권ㆍ양성평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1. 인권업무에 관한 기획ㆍ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총괄ㆍ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예방ㆍ감독 및 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양성평등 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6. 인권보호 및 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수사심의 등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8.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제3조

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며, 공보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관리ㆍ분석,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협조
5.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 업무와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공보사무에 관한 사항

제4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정보통신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은 3급 수사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사업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대국회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성과관리 기본계획ㆍ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5. 제도개선 등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6. 정부업무평가 총괄ㆍ조정
7. 국정과제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8.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총괄ㆍ조정
9. 예산의 편성ㆍ결산 총괄 및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민원,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11.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2호의 중대범죄등(이하 "중대범죄등"이라 한다)의 수사에 관한 외국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항
4.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범죄등 관련 수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신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⑤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총괄
2.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련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5조

인사정책기획관

① 인사정책기획관 밑에 인사담당관 및 수사정책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인사 제도 및 통계 관리 등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수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1. 수사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사업무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 등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중대범죄등의 수사업무에 대한 수사ㆍ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사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사정책 등 관련 제도ㆍ정책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수사정보관

① 수사정보관 밑에 수사정보1담당관 및 수사정보2담당관을 두며, 수사정보1담당관은 3급 수사관으로, 수사정보2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관을 보좌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집한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첩된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대범죄등과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대범죄등 정보와 관련된 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기획ㆍ조정ㆍ지원ㆍ지휘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수사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관을 보좌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중대범죄등과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ㆍ금융범죄수사과ㆍ반독점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경제범죄수사과장은 3급 수사관으로, 금융범죄수사과장ㆍ반독점수사과장 및 범죄수익수사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형법」 제2편제39장 및 제40장의 범죄사건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8조의2의 범죄사건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사건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각각 규정된 범죄사건
마. 「형법」 제114조의 범죄사건
바.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경제범죄사건, 조세범죄사건 및 보이스피싱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 및 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사건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금융범죄사건 및 가상자산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 및 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반독점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125조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정거래ㆍ기업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 및 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1호바목의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재산국외도피범죄사건 및 범죄수익은닉범죄사건
라.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 사무
2. 제1호의 사건 등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 및 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8조

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과ㆍ마약수사과ㆍ공공사회안전수사과 및 자금추적ㆍ회계분석과를 두며, 반부패수사과장은 3급 수사관으로, 마약수사과장ㆍ공공사회안전수사과장 및 자금추적ㆍ회계분석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형법」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및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의 범죄사건
나. 「변호사법」 제111조의 범죄사건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5조의 범죄사건
라. 「형법」 제123조의2의 범죄사건
마.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사건.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 및 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사건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마약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ㆍ단속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공공사회안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형법」 제2편제1장의 죄 및 제2장의 죄, 제128조의 범죄사건
나. 「정치자금법」 제45조의 범죄사건
다.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범죄사건
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범죄사건
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범죄사건
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
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
아.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국회에서의 위증 관련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 및 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자금추적ㆍ회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자금추적ㆍ회계분석 지원 및 그 사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무와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 및 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무와 관련된 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무와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제1호의 사무와 관련된 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과학수사국

① 과학수사국에 사이버기술수사과ㆍ디지털수사과 및 AI가상자산분석과를 두며, 사이버기술수사과장은 3급 수사관으로, 디지털수사과장 및 AI가상자산분석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사이버기술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의 범죄사건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사이버ㆍ산업기술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과학수사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과학수사 관련 행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수사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수사 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④ AI가상자산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AI 활용 범죄 및 가상자산 추적ㆍ분석에 관한 사항
2. AI 활용 범죄 및 수사기법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 추적ㆍ분석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AI가상자산분석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5. AI가상자산분석 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

담당관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제11조

수사심의담당관

수사심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사심의에 관한 사항
2.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ㆍ감독의 적법성ㆍ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12조

인권보호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인권침해 예방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 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양성평등 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7.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에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기획공보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각종 지시에 관한 사항
3.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법령에 관한 사항
4. 국정감사, 국회와 관련되는 사항
5.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6. 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7. 청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8. 보도자료 관리ㆍ분석,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9. 언론취재의 지원 및 협조

제14조

수사정보담당관

수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장이 지정하는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15조

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증거기록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9.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영장에 관한 사항
3. 청 소관 사건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4. 진정ㆍ탄원ㆍ제보 등에 따라 내사사건으로 등록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사건통계에 관한 사항
6.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사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증거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⑤ 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장이 명하는 중대범죄등 사건의 수사지원
2. 소재수사, 호송 등 수사지원
3. 제1호 및 제2호의 수사지원 중에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⑥ 과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과학수사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

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1과ㆍ중대경제범죄수사2과ㆍ조세범죄수사과ㆍ국제경제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1과장 및 중대경제범죄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중대경제범죄수사1과장이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경제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조세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나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조세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국제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경제범죄사건 및 조세범죄사건으로서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7조

금융범죄수사국

① 금융범죄수사국에 금융범죄수사1과ㆍ금융범죄수사2과ㆍ금융범죄합동수사과 및 가상자산합동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금융범죄수사1과장, 금융범죄수사2과장 및 금융범죄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금융범죄수사1과장이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금융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가상자산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가상자산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8조

반독점수사국

① 반독점수사국에 반독점수사1과ㆍ반독점수사2과ㆍ반독점수사3과 및 반독점수사4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독점수사1과장, 반독점수사2과장, 반독점수사3과장 및 반독점수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반독점수사1과장이 수행한다.

1.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9조

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ㆍ반부패수사3과ㆍ공공안전수사과 및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반부패수사2과장 및 반부패수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수행한다.

1.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공공안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및 국회에서의 위증 관련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4항제1호바목 및 사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20조

마약수사국

① 마약수사국에 마약수사1과ㆍ마약수사2과ㆍ마약수사3과 및 마약수사4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마약수사1과장, 마약수사2과장, 마약수사3과장 및 마약수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마약수사1과장이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1조

첨단수사국

① 첨단수사국에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 사이버정보수사과 및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4항제1호마목 및 제9조제2항제1호가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산업기술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사이버정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9조제2항제1호나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사이버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보이스피싱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22조

담당관

①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제23조

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ㆍ금융범죄수사과ㆍ반독점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반독점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24조

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ㆍ마약합동수사과 및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은 반부패수사2과장이,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각각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범죄사건
나. 제8조제4항제1호바목 및 사목의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및 국회에서의 위증 관련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4항제1호마목 및 제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사이버ㆍ산업기술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25조

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6조

담당관

①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제27조

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ㆍ금융범죄수사과ㆍ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 및 마목의 범죄사건
나.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경제범죄사건ㆍ보이스피싱범죄사건 및 공정거래ㆍ기업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나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조세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28조

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ㆍ마약수사과 및 산업기술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은 반부패수사2과장이,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각각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8조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바목 및 사목의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및 국회에서의 위증 관련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산업기술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4항제1호마목 및 제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사이버ㆍ산업기술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29조

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

담당관

①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제31조

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ㆍ국제경제범죄수사과ㆍ금융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국제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나.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다.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라.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32조

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ㆍ마약수사1과 및 마약수사2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은 반부패수사2과장이,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각각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8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다. 제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수사1과장 및 마약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33조

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

담당관

① 각 청장 밑에 수사심의담당관ㆍ인권보호담당관ㆍ기획공보담당관 및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의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 기획공보담당관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 수사정보담당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청장을 보좌한다.

제35조

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ㆍ금융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36조

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ㆍ반부패수사2과 및 마약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반부패수사1과장 및 반부패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은 반부패수사2과장이, 제6호는 반부패수사1과장이 각각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나. 제8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다. 제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37조

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건과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수사지원과장은 제1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8조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

평가대상 조직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이하 "법 부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이하 "공소청법 부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을 임용하여 이 규칙에 따른 2급 또는 3급 수사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 제4조 및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을 임용하여 이 규칙에 따른 2급 또는 3급 수사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2급 수사관에 해당하는 현원은 3급 수사관의 직위에, 3급 수사관에 해당하는 현원은 4급 수사관의 직위에 각각 보할 수 있다.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