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5402.47.9000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로 한다.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