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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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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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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제3조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제7조
유치지역의 선정 등
제8조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제9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10조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2조
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13조
계약방법의 특례
제14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제5장
보칙 <개정 2011.5.24>
제15조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제16조
보고 및 조사
제17조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
제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제1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신설 2011.5.24>
제20조
과태료
제7444호
2005.3.3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16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008.3.28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591호
2009.4.1
제9885호
2009.12.30
제10713호
2011.5.24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0911호
원자력안전법 2011.7.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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