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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납세의무자
제4조
과세대상
제5조
주류의 종류
제6조
주류의 규격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7조
과세표준
제8조
세율
제3장
신고와 납부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10조
납부
제11조
납부기한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2조
결정 및 경정
제13조
주세의 징수
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제17조
미납세 반출 등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5장
면세
제20조
면세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제23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제24조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25조
질문ㆍ조사
제26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
제17762호
2020.12.29
제18593호
2021.12.21
제19201호
2022.12.31
제19588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937호
2023.12.31
제20618호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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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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