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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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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제18조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19조
주세 업무의 범위
제20조
시험위원의 수당
제21조
세부 사항
제1095호
1975.3.25
제1207호
1976.10.25
제1422호
1980.2.9
제1621호
1984.8.2
제1861호
1991.8.20
제134호
주세법시행규칙 2000.3.31
제149호
2010.4.14
제601호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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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학과시험 과목(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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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실무시험 과목(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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