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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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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종합계획 등
제4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제8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제10조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제11조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제12조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13조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4조
단체의 설립
제3장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
제15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제16조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제17조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제18조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제19조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제20조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제21조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제22조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제23조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제4장
종자의 보증
제24조
종자의 보증
제25조
국가보증의 대상
제26조
자체보증의 대상
제27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제28조
포장검사
제29조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제30조
종자검사 등
제31조
보증표시 등
제32조
보증서의 발급
제33조
사후관리시험
제34조
보증의 실효
제35조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제36조
보증종자의 판매 등
제36조의2
무병화인증
제36조의3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36조의4
무병화인증의 취소 등
제36조의5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6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6조의7
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6조의8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개정 2016.12.27>
제37조
종자업의 등록 등
제37조의2
육묘업의 등록 등
제38조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39조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제39조의2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제39조의3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등
제39조의4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39조의5
종자이력 관리
제40조
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제40조의2
종자의 수입신고
제41조
수입적응성시험
제42조
종자의 수입 추천
제42조의2
종자의 검정
제42조의3
부정행위의 금지
제43조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제44조
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ㆍ보관의 금지
제45조
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제46조
종자시료의 보관
제47조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 등
제48조
분쟁의 조정
제6장
보칙
제49조
사용문자
제50조
청문
제51조
수수료
제52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11458호
2012.6.1
제11704호
2013.3.23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338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5.6.22
제14483호
2016.12.27
제16789호
2019.12.10
제18265호
2021.6.15
제19119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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