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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시행 2020-10-05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2020.10.5>

제2조

시험의 종류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 2014.4.1, 2014.6.20>

1. 화학 시험
2. 지류(紙類) 시험
3. 섬유류 시험
4. 그 밖의 사무용 비품 시험 등

제3조

시험의뢰

①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시험대상 물품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1.4.1>

제4조

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한 자(이하 "시험의뢰자"라 한다)에게 시험대상 물품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4.4.1, 2014.6.20>

제5조

기구등의 제공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뢰자에게 기구ㆍ기계ㆍ재료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제6조

성적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제7조

삭제

삭제 <2014.6.20>

제8조

시험대상 물품의 반환

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시험대상 물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의뢰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대상 물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시험의뢰자가 부담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제9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삭제 <2014.6.2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 단서 중 "사업단장"을 각각 "관리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각각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중 "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성적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시험ㆍ분석 항목 및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5조

생략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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