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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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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제4조
국가의 책무
제2장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제5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6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7조
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제8조
불이익 처우 금지
제3장
피해신고 등
제9조
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제10조
정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협조 의무
제11조
진상조사 결과 보고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개정 2022.1.11>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제13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제14조
특별재심
제15조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16조
보상금
제16조의2
보상금의 신청
제16조의3
심의ㆍ의결 등
제16조의4
결정서 송달
제17조
재심의
제17조의2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7조의3
지연 이자
제17조의4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7조의5
조세 면제
제18조
결정전치주의
제18조의2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제18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18조의4
보상금등의 환수
제18조의5
시효
제1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20조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제21조
인지청구 등의 특례
제21조의2
혼인신고의 특례
제21조의3
입양신고의 특례
제5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22조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제23조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제24조
기념사업 등
제25조
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제6장
보칙
제2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7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28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29조
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17963호
2021.3.23
제18745호
2022.1.11
제19631호
2023.8.16
제20164호
2024.1.3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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