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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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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제약기업의 책무
제2장
제약산업육성ㆍ지원계획
제4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제5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제6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7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제7조의2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7조의3
지위의 승계
제8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9조
인증의 취소
제10조
자료의 제공
제11조
청문
제12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13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4장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제15조
조세에 관한 특례
제16조
제16조의2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의2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제17조의3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5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제18조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제18조의2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20조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제21조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제22조
권한의 위탁
제6장
벌칙 <신설 2018.12.11>
제23조
벌칙
제24조
양벌규정
제25조
과태료
제10519호
2011.3.30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908호
2018.12.11
제16406호
2019.4.30
제18902호
2022.6.10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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