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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제24조
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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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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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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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제26조의3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제27조
보조금의 배분
제27조의2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28조
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9조
보조금의 감액
제30조
보조금의 반환
제6장
기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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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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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제33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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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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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제36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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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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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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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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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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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무규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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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의무해태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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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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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제52조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제53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제54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55조
피고인의 출정
제56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제57조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58조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제59조
조세의 감면
제60조
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제61조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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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64조
공고
제65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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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4
제7851호
2006.3.2
제7908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2006.3.24
제7938호
2006.4.28
제8880호
2008.2.29
제9785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9.7.31
제9975호
2010.1.25
제10395호
2010.7.23
제11376호
2012.2.29
제13758호
2016.1.15
제14074호
2016.3.3
제14838호
2017.6.30
제17071호
2020.3.11
제17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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