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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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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제4조
성과관리의 원칙
제5조
성과관리전략계획
제6조
성과관리시행계획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제7조
정부업무평가의 원칙
제8조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평가총괄관련기관
제12조
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제13조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제15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제16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제17조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제19조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제20조
특정평가의 절차
제21조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제22조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제4장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3조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4조
평가예산
제25조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
평가결과의 공개
제27조
평가결과의 보고
제28조
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제29조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제30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6장
보칙
제31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32조
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3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928호
2006.3.24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57호
국가공무원법 2008.2.29
제9966호
2010.1.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673호
과학기술기본법 2014.5.2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118호
2016.3.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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