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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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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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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직명의 지정
제6조
정부의 지휘ㆍ감독
제7조
수석정부대표 등
제8조
직무의 대행
제9조
수행원
제10조
해임
제11조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제1081호
1962.5.31
제1549호
1963.12.16
제3758호
1984.12.3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308호
2010.5.20
제11687호
2013.3.23
제17160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2020.3.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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