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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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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6조
통계의 작성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제7조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제8조
연구과제 등의 지정
제9조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제10조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11조
기술예고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제13조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제14조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제15조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제18조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제19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제20조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제2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제22조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절
정보통신기업 지원시책
제23조
기술지도
제24조
각종 정보의 제공
제25조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26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7조
사업
제28조
재원 등
제29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1조
「민법」의 준용
제3장
삭제 <2015.6.22>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제41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제42조
기금의 조성
제43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제4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장
보칙
제46조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8조
비밀 엄수
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9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
제6장
벌칙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9708호
2009.5.22
제9981호
2010.1.27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10.3.22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2010.3.22
제10956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763호
2014.10.15
제13015호
2015.1.20
제13343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5.6.22
제13345호
2015.6.2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77호
2018.2.21
제16019호
전기통신사업법 2018.12.24
제17348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6.9
제19579호
2023.8.8
제20070호
2024.1.23
제20261호
2024.2.1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5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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