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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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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3조의2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실태조사 등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1절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
제11조
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
학점이수 인턴제도
제12조의2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
제13조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제14조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제15조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제16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제17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제18조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제19조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제20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제3절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 <개정 2023.10.31>
제21조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제22조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제23조
제24조
제25조
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제26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제27조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8조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제29조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1절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
제30조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제31조
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제32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제33조
기술거래의 활성화
제3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제35조
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
제36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제36조의2
일괄처리
제37조
임시허가
제38조
임시허가의 취소
제38조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38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제38조의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제38조의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5장
보칙
제39조
재원마련
제40조
청문
제40조의2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40조의3
포상
제4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6장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
제12032호
2013.8.1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016호
2015.1.20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786호
2018.10.16
제17344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2020.6.9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348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6.9
제17356호
2020.6.9
제18202호
2021.6.8
제18482호
2021.10.19
제18872호
2022.6.10
제19240호
2023.3.21
제19784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0071호
2024.1.23
제20352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2024.2.27
제20482호
2024.10.22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2025.1.2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381호
행정규제기본법 2026.2.19
제21554호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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