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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구성
제2장
정당의 성립
제4조
성립
제5조
창당준비위원회
제6조
발기인
제7조
신고
제8조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제9조
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제10조
창당집회의 공개
제11조
등록신청
제12조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4조
변경등록
제15조
등록신청의 심사
제16조
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제17조
법정시ㆍ도당수
제18조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제3장
정당의 합당
제19조
합당
제20조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제21조
합당된 경우의 당원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23조
입당
제24조
당원명부
제25조
탈당
제26조
탈당원명부
제27조
당원명부 등의 인계
제27조의2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제5장
정당의 운영
제28조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9조
정당의 기구
제30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1조
당비
제32조
서면결의의 금지
제33조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제34조
정당의 재정
제35조
정기보고
제36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제36조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37조
활동의 자유
제38조
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제39조
정책토론회
제39조의2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제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42조
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43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7장
정당의 소멸
제44조
등록의 취소
제45조
자진해산
제46조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7조
해산공고 등
제48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제48조의2
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제8장
벌칙
제49조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제50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1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2조
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제53조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54조
입당강요죄 등
제55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56조
당원명부 강제열람죄
제57조
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58조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제59조
허위등록신청죄 등
제60조
각종 의무해태죄
제61조
창당방해 등의 죄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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