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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6.13>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제4조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개정 2008.6.13>
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제6조의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제6조의3
주파수 공동사용
제6조의4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제7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7조의2
이의신청 등
제8조
전파진흥기본계획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개정 2008.6.13>
제9조
주파수분배
제9조의2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제9조의3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0조
주파수할당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제14조
주파수이용권
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제15조의2
주파수할당의 취소
제16조
재할당
제16조의2
추가할당
제17조
전환
제18조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제18조의2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18조의3
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18조의4
주파수 지정
제18조의5
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제18조의6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제18조의7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제18조의8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9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개정 2008.6.13>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개정 2008.6.13>
제19조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19조의2
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20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제20조의2
무선국의 개설조건
제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22조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22조의2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23조
시설자의 지위승계
제24조
검사
제24조의2
검사의 면제 등
제25조
무선국의 운용
제25조의2
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제26조
제27조
통신방법 등
제28조
조난통신 등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제29조의2
면책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제32조
제33조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개정 2008.6.13>
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제34조의2
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제36조
방송수신의 보호
제37조
방송표준방식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개정 2008.6.13>
제38조
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제39조
위성망의 국제등록
제40조
위성망의 혼신조정
제41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제42조
우주국의 개설조건
제42조의2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제43조
위성궤도의 변경
제44조
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제44조의2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44조의3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제44조의4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제44조의5
협력체계의 구축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개정 2008.6.13>
제45조
기술기준
제46조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제47조의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제47조의3
전자파적합성 등
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제48조의2
자연환경 보호 등
제49조
전파감시
제50조
국제전파 감시
제51조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제53조
제54조
자료의 제공
제55조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제56조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
제57조
제58조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신설 2010.7.23>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3
적합성평가의 면제
제58조의4
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제58조의5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6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58조의7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 <신설 2010.7.23>
제58조의8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58조의9
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제58조의10
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제58조의11
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12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58조의13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6장
전파의 진흥 <개정 2008.6.1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제61조
전파 연구
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63조
표준화
제64조
인력의 양성
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66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66조의2
한국전파진흥협회
제66조의3
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제67조
전파사용료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제69조
수수료
제7장
무선종사자 <개정 2008.6.13>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제70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제71조의2
조사 및 조치
제8장
보칙 <개정 2008.6.13>
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3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74조
제75조
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77조
청문
제7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9장
벌칙 <개정 2008.6.13>
제80조
벌칙
제81조
벌칙
제82조
벌칙
제83조
벌칙
제84조
벌칙
제85조
제86조
벌칙
제87조
벌칙
제88조
양벌규정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9조의2
과태료
제89조의3
과태료
제90조
과태료
제91조
과태료
제92조
과태료
제9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197호
2000.1.21
제6315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2000.12.29
제6893호
소방기본법 2003.5.29
제6909호
의료기기법 2003.5.29
제7264호
2004.12.30
제7265호
정보화촉진기본법 2004.12.30
제744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05.3.31
제7559호
2005.5.31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815호
2005.12.30
제8091호
2006.12.26
제8199호
2007.1.3
제8221호
선박안전법 2007.1.3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2007.5.25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07.12.21
제8776호
2007.12.21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128호
2008.6.13
제9455호
2009.2.6
제9482호
2009.3.13
제9535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09.3.25
제9773호
항만법 2009.6.9
제9780호
항공법 2009.6.9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2010.3.22
제10393호
2010.7.23
제10564호
의료기기법 2011.4.7
제11037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451호
2012.5.23
제11712호
2013.3.23
제12726호
2014.6.3
제13012호
2015.1.20
제13233호
2015.3.27
제13519호
2015.12.1
제13588호
2015.12.22
제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16.1.27
제14116호
항공안전법 2016.3.29
제14578호
2017.3.14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73호
2018.2.21
제16019호
전기통신사업법 2018.12.24
제16756호
2019.12.10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355호
2020.6.9
제18199호
2021.6.8
제18480호
2021.10.19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957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2022.6.10
제20067호
2024.1.23
제20144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24.1.26
제20481호
2024.10.22
제2086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5.4.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553호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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