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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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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제3조
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4조
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제5조
전통무예 교육 지원
제6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제21365호
2009.3.25
제2705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3.25
제3113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3
제3449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6323호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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