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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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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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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3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전통무예 실태조사
제6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제7조
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제8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제9조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제10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제11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제12조
전통무예 교육 지원
제13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제1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1094호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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