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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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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제3조
제3조의2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개정 2013.5.31>
제4조
조사
제5조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6조
집행지휘
제7조
부착명령의 집행
제8조
부착명령의 집행정지
제9조
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제10조
전자장치의 일시 분리
제11조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
제12조
주거이전ㆍ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 등
제12조의2
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제13조
상담치료 등의 집행
제13조의2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13조의3
피해자 등에 대한 수신자료의 제공
제14조
수신자료의 사용
제14조의2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제14조의3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제14조의4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제14조의5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등
제14조의6
수신자료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
제15조
수신자료의 폐기
제15조의2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제16조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제17조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8조
임시해제의 취소 등
제18조의2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제18조의3
준용규정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19조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
제19조의2
결정의 고지 등
제20조
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의 통보
제21조
준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22조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
제23조
준용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신설 2020.8.5>
제23조의2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제23조의3
보석허가 결정문의 송부 등
제23조의4
전자장치 부착 보석 피고인의 신고
제23조의5
전자장치 부착 등
제23조의6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제23조의7
보석조건 위반 통지
제23조의8
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제23조의9
준용 규정
제23조의10
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제23조의11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
제23조의12
전자장치의 부착 등
제23조의13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등
제23조의14
피해자의 보호
제23조의15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제23조의16
불기소처분의 통지
제23조의17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
제23조의18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
제23조의19
준용규정
제6장
출소자 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신설 2010.7.12, 2020.8.5>
제24조
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
제25조
조사
제26조
부착명령 청구 사실의 통보
제27조
부착명령 결정의 통지
제28조
집행지휘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007호
2008.9.18
제21649호
2009.7.30
제22270호
2010.7.12
제2256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29
제23314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11.11.23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549호
2013.5.31
제26058호
2015.1.20
제27616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807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29
제28651호
2018.2.13
제28950호
2018.6.12
제30908호
2020.8.5
제31978호
2021.9.14
제34109호
2024.1.9
제34570호
2024.6.18
제36387호
2026.6.9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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