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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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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의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4조
적용 범위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개정 2012.12.18>
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6조
조사
제7조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제8조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9조의2
준수사항
제10조
부착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제11조
국선변호인 등
제12조
집행지휘
제13조
부착명령의 집행
제14조
피부착자의 의무
제14조의2
부착기간의 연장 등
제14조의3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제15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제15조의2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16조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6조의2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제16조의3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제18조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9조
임시해제의 취소 등
제2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1조
부착명령의 시효
제21조의2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제21조의3
보호관찰명령의 판결
제21조의4
준수사항
제21조의5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제21조의6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제21조의7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제21조의8
준용규정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2조
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제23조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4조
전자장치의 부착
제25조
부착집행의 종료
제26조
수신자료의 활용
제27조
준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28조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29조
부착명령의 집행
제3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31조
준용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신설 2020.2.4>
제31조의2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3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제31조의4
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
제31조의5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6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제31조의7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8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6장
보칙 <개정 2020.2.4>
제32조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제32조의2
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제33조
전자장치 부착 임시해제의 의제
제33조의2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34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제3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7장
벌칙 <개정 2020.2.4>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벌칙
제8394호
2007.4.27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7.8.3
제9112호
2008.6.13
제9654호
2009.5.8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257호
2010.4.15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제11558호
2012.12.18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12.18
제11731호
형법 2013.4.5
제12197호
2014.1.7
제13722호
군사법원법 2016.1.6
제14414호
2016.12.20
제14975호
2017.10.31
제15161호
2017.12.12
제15494호
2018.3.20
제15759호
2018.9.18
제16314호
2019.4.16
제16923호
2020.2.4
제17644호
2020.12.15
제17933호
2021.3.16
제18465호
군사법원법 2021.9.24
제18677호
2022.1.4
제18678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2022.1.4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2023.3.14
제19519호
2023.7.11
제20007호
2024.1.16
제21229호
2025.12.23
제21614호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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