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5.8.4, 2025.10.1>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2015.8.4>
삭제 <2015.8.4>
삭제 <2015.8.4>
삭제 <2015.8.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나목 및 제4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8>부터 <63>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44>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