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9-30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구역 간 인사 교류의 적용 범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관할구역 간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는 업무로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2. 특정 관할구역에서 특정 전문 역량 또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의 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인사 교류의 사유, 인사 교류 기관ㆍ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3조

인사 교류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선택가산점의 조정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사 교류를 한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인사 교류를 하기 전에 산정된 선택가산점을 인사 교류 이후 관할구역의 선택가산점 항목 및 점수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