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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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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제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
위원의 해촉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
위원의 자격제한
제6조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지원위원회의 운영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실무지원단
제10조
전문요원
제11조
파견 요청
제12조
조사ㆍ연구 의뢰 등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등
제3장
자치행정
제15조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광역행정의 조정
제17조
특별재난의 범위
제4장
자치재정
제18조
국가의 시책사업 등에의 우선 지원
제19조
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제5장
교육자치
제20조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1조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제22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23조
영재학교의 지정ㆍ운영 등
제24조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 평가
제25조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제26조
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제27조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
제28조
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기준 등
제29조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제30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31조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제32조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제33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
제34조
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제35조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
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제1절
도시개발
제36조
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제37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
제38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협의
제39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제40조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비용 보조
제41조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제42조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제2절
산업활성화
제4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4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4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기준
제47조
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기준 및 절차
제48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49조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제50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51조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2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의 위임
제53조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제54조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제55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56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57조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제58조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의 수립
제59조
특성화산업 지원 및 육성 등
제60조
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의 운영 업무 위탁
제61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지원
제62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의 절차와 방법
제63조
망사용료 납부
제64조
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65조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
제66조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제67조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
제3절
농림수산, 인재육성 및 복지
제68조
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제69조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
제70조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제71조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
제72조
우수 인재를 위한 주택공급의 특례
제4절
기타
제73조
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
제74조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
제75조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
제76조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제77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78조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79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80조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유산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제81조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례
제82조
역사문화특구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특례
제36423호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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