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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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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
역무의 제공 의무 등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제4조의2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2절
기간통신사업
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제13조
이행강제금
제14조
주식의 발행
제15조
사업의 시작 의무
제16조
등록 사항의 변경
제17조
사업의 겸업
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9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3절
부가통신사업 <개정 2018.12.24>
제21조
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2
등록 결격사유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2조의4
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의6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22조의7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22조의8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2조의9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22조의10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22조의11
전송자격인증
제23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25조
사업의 승계
제2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9조
요금의 감면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제32조
이용자 보호
제32조의2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32조의3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32조의4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조의5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제32조의6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제32조의7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32조의8
착신전환서비스
제32조의9
경제상의 이익 제공
제32조의10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32조의11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32조의12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2조의13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2조의14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제32조의15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32조의16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32조의17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제32조의18
긴급중지명령
제32조의19
자료 제출 및 보관
제32조의20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제32조의21
최적요금제의 고지
제32조의22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33조
손해배상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34조
경쟁의 촉진
제34조의2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제35조
설비등의 제공
제35조의2
공중케이블 정비의무
제36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제37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38조의2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제39조
상호접속
제40조
상호접속의 대가
제41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제42조
정보의 제공
제43조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44조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제45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제45조의2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5조의3
위원의 신분보장
제45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5조의5
분쟁조정 절차
제45조의6
직권조정결정
제45조의7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5조의8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45조의9
조정의 종결
제46조
분쟁의 알선
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제48조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제48조의2
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제49조
회계 정리
제50조
금지행위
제51조
사실조사 등
제51조의2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51조의3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5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2조의2
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52조의3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5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
손해배상
제56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제56조의2
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제57조
사전선택제
제58조
전기통신번호이동성
제59조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제60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60조의2
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제60조의3
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제5장
전기통신설비
제1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제6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제62조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63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제6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5조
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제67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 <개정 2015.12.1>
제68조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제69조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제69조의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제70조
제71조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제72조
토지등의 사용
제73조
토지등의 일시 사용
제74조
토지등에의 출입
제75조
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제76조
원상회복의 의무
제77조
손실보상
제78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제79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제80조
설비의 이전 등
제81조
다른 기관의 협조 등
제82조
검사ㆍ보고 등
제6장
보칙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의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제83조의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제83조의4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8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제8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8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8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제87조의2
경고문구의 표기 등
제88조
통계의 보고 등
제89조
청문
제90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9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2조
시정명령 등
제9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9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94조
벌칙
제95조
벌칙
제95조의2
벌칙
제96조
벌칙
제96조의2
벌칙
제97조
벌칙
제98조
벌칙
제99조
벌칙
제100조
제101조
벌칙
제102조
미수범
제103조
양벌규정
제104조
과태료
제10166호
2010.3.22
제10656호
2011.5.19
제11201호
2012.1.17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35호
2013.8.13
제12216호
도시철도법 2014.1.7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761호
2014.10.15
제13011호
2015.1.20
제13518호
2015.12.1
제13519호
전파법 2015.12.1
제13823호
2016.1.27
제14113호
공항시설법 2016.3.29
제14576호
2017.3.14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858호
2018.12.11
제16019호
2018.12.24
제16824호
2019.12.10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352호
2020.6.9
제17359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0.6.9
제17460호
국가철도공단법 2020.6.9
제18451호
2021.9.14
제18477호
2021.10.19
제18869호
2022.6.10
제19153호
2023.1.3
제19545호
2023.7.18
제19841호
주민등록법 2023.12.26
제19856호
2023.12.29
제20151호
2024.1.30
제20677호
2025.1.21
제20792호
2025.3.1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499호
2026.3.31
제2150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26.3.31
제21652호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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