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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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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제4조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제5조
영업보고서의 종류
제6조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제2장
재무상태표 <개정 2011.12.30>
제7조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8조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제9조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제10조
미착자산
제11조
건설 중인 자산
제12조
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제3장
손익계산서
제13조
영업수익의 분류
제14조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
제15조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제16조
역무의 분류
제17조
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제18조
제5장
보칙
제19조
보고서의 제출 등
제20조
보고서의 검증
제20663호
2008.2.29
제224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0.10.1
제23474호
2011.12.30
제24445호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3.3.23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887호
2019.6.2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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