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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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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제2조의3
국제협력
제2조의4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제2조의5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제2조의6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제2조의7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제3조
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4조
지급정지
제4조의2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5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6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7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
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9조
채권의 소멸
제10조
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제11조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제11조의2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1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제13조
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3조의2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제13조의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13조의4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제14조
수수료
제1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15조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의2
벌칙
제16조
벌칙
제17조
양벌규정
제17조의2
형벌의 감면
제18조
과태료
제10477호
2011.3.29
제12384호
2014.1.28
제13928호
2016.1.27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472호
2018.3.13
제17296호
2020.5.19
제19418호
2023.5.16
제20368호
2024.2.27
제21320호
2026.2.3
제2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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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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