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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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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4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안전인증 등
제6조
안전인증의 면제
제7조
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제8조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9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0조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11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2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14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제16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제17조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18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19조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0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1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2조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2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26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7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28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제29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30조
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31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32조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제33조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제34조
판매 등의 금지
제34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3
안전성검사 등
제34조의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제34조의5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34조의6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의7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4조의8
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제34조의9
배상책임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제35조
구매대행의 특례
제36조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37조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제38조
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제8장
보칙
제39조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제40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제41조
보고와 검사 등
제42조
자료제출 요구
제43조
수수료
제44조
청문
제4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6조
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제47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양벌규정
제51조
과태료
제15338호
2017.12.30
제19005호
2022.10.1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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