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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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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제7조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8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9조
사용전검사
제10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11조
정기검사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12조의2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14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제15조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제16조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17조
안전등급 지정 등
제18조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제19조
전기설비의 유지
제20조
적합명령
제21조
정보의 공개
제21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제21조의3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제27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8조
청문
제29조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0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제31조
안전공사의 운영 등
제32조
임원
제33조
사업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
감독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6장
보칙
제38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9조
보고
제40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41조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제42조
수수료 등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
관리ㆍ감독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17171호
2020.3.31
제18602호
2021.12.21
제19004호
2022.10.18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제20972호
2025.5.27
제21006호
2025.7.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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