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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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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전기산업의 범위
제3조
전기의 날 기념행사
제4조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7조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8조
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9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
제1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3조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내용 등
제14조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15조
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업무의 위탁 등
제16조
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제17조
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제18조
연합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19조
연합회의 감독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35154호
2024.12.3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519호
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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