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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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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5.2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4조
전기사용자의 보호
제5조
환경보호
제6조
보편적 공급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 등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제7조의2
전기신사업의 등록
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7조의4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제8조
결격사유
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10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제10조의2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제11조
사업의 승계 등
제11조의2
처분효과의 승계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3조
청문
제2절
업무 <개정 2009.5.21>
제14조
전기공급의 의무
제15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제16조의2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의3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16조의4
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제16조의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제17조
전기요금의 청구
제17조의2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8조
전기품질의 유지
제19조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제20조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제20조의2
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제21조
금지행위
제22조
사실조사 등
제23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4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24조의3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의2
기초조사 등의 실시
제26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제27조
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제27조의2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2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제29조
전기의 수급조절 등
제30조
손실보상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제31조
전력거래
제31조의2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제32조
전력의 직접 구매
제33조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제34조
차액계약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35조
설립
제36조
업무
제37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
회원의 자격
제40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제41조
정보의 공개
제42조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조의2
중개시장운영규칙
제44조
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제45조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제46조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47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7조의2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48조
기금의 설치
제49조
기금의 사용
제50조
기금의 조성
제51조
부담금
제5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장
전기위원회
제53조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
위원의 자격 등
제55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56조
전기위원회의 기능
제57조
전기위원회의 재정
제58조
의결정족수
제59조
전문위원회
제60조
조직 및 운영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62조
제63조
사용전검사
제64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65조
제65조의2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7조
기술기준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제69조
물밑선로의 보호
제70조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제71조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제72조
설비의 이설 등
제72조의2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제73조
제73조의2
제73조의3
제73조의4
제73조의5
제73조의6
제73조의7
제73조의8
제8장
삭제 <2020.3.31>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9장
삭제 <2008.3.28>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제87조
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제88조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제89조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제89조의2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90조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제90조의2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91조
원상회복
제92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11장
보칙 <개정 2009.5.21>
제92조의2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제93조
회계의 구분
제94조
상각 등
제95조
제9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6조의4
제96조의5
충전요금의 표시
제97조
수수료
제9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개정 2009.5.21>
제100조
벌칙
제101조
벌칙
제102조
벌칙
제103조
벌칙
제104조
제105조
벌칙
제106조
벌칙
제107조
양벌규정
제108조
과태료
제6283호
2000.12.23
제6637호
2002.1.26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7017호
2003.12.30
제718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04.3.11
제7284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2004.12.31
제7508호
2005.5.26
제7744호
2005.12.23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6.4.28
제8135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2006.12.30
제8194호
2007.1.3
제8346호
문화재보호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16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008.3.28
제9017호
2008.3.28
제9244호
2008.12.26
제9680호
2009.5.21
제10000호
문화재보호법 2010.2.4
제1025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10.4.12
제10500호
2011.3.30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2011.6.7
제1091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13.7.30
제11968호
2013.7.30
제12154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2014.1.1
제12329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14.1.21
제12357호
2014.1.28
제12612호
2014.5.20
제12816호
2014.10.15
제13313호
2015.5.18
제13340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2015.6.22
제13858호
2016.1.27
제14672호
2017.3.21
제15644호
2018.6.12
제16364호
2019.4.23
제16480호
2019.8.20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945호
2020.2.4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170호
2020.3.31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344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2020.6.9
제17535호
2020.10.20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097호
2021.4.20
제18280호
2021.6.15
제18284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46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9.24
제18504호
2021.10.19
제19003호
2022.10.18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39호
2023.6.13
제19813호
2023.10.31
제20206호
2024.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38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3.10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6.3.17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944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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