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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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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08.12.26>
제4조
공사업의 등록
제5조
결격사유
제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7조
공사업의 양도 등
제8조
공사업 양도의 제한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0조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개정 2008.12.26>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제13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제14조
하도급의 제한 등
제15조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제15조의2
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개정 2008.12.26>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제17조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제17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제18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제18조의2
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제19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제20조
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제21조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제22조
전기공사의 시공
제22조의2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제22조의3
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제23조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24조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제5장
공사업자단체 <개정 2008.12.26>
제25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6조
「민법」의 준용
제6장
감독 <개정 2008.12.26>
제27조
시정명령 등
제28조
등록취소 등
제28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28조의3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제29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제29조의2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30조
청문
제7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31조
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제34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35조
수수료
제36조
비밀누설 금지
제37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38조
공사업의 진흥시책
제39조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8장
벌칙 <개정 2008.12.26>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1조의2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
제5726호
1999.1.29
제6578호
2001.12.31
제7171호
국가기술자격법 2004.2.9
제7741호
2005.12.2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179호
2008.12.26
제9680호
전기사업법 2009.5.21
제10493호
2011.3.30
제10957호
2011.7.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139호
2013.12.30
제12303호
2014.1.21
제15576호
2018.4.17
제16206호
2019.1.8
제16363호
2019.4.23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8096호
2021.4.20
제19168호
2023.1.3
제19812호
2023.10.31
제20205호
2024.2.6
제20971호
2025.5.27
제21005호
2025.7.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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