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
국민의 책무
제7조
국제협력의 증진
제8조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제9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
제10조
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제11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제12조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제13조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제14조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제15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제16조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제16조의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제16조의3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제16조의4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제1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제18조의2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제18조의3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제18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제18조의5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19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제20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0조의5
전문인력의 양성
제21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제22조의2
시정명령 등
제22조의3
인가의 취소
제23조
분담금 등
제24조
「민법」의 준용
제2절
폐자동차
제25조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7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제28조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제29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30조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제31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32조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제32조의2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33조
결격사유
제33조의2
등록증의 발급 등
제33조의3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제34조
등록취소 등
제34조의2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4조의3
폐기물 처리명령
제35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5장
보칙
제36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제37조
보고와 검사 등
제38조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9조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제40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41조
청문
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과태료
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8405호
2007.4.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09.2.6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1.13
제10032호
환경정책기본법 2010.2.4
제10033호
2010.2.4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2010.7.23
제10390호
2010.7.23
제10549호
2011.4.5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13호
2013.7.16
제13037호
2015.1.20
제13038호
폐기물관리법 2015.1.20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5657호
2018.6.12
제15842호
2018.10.16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848호
2021.1.5
제18912호
2022.6.10
제19665호
2023.8.1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70호
2026.3.17
제21781호
2026.6.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