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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규칙

시행 2026-02-0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574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26, 2023.1.31, 2024.1.25, 2025.1.23, 2026.1.29>

제3조

직급 등

① 재판연구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0>

②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4.26>

제4조

임용기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임용심사

①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제6조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판연구원의 배치 및 전보

재판연구원은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연수

재판연구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및 재판연구원에 대한 연수는 사법연수원이 관장한다.

제9조

평정

①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법원장은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행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법원장의 평정을 기초로 최종평정을 한다.

② 평정은 계약기간 중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판연구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별표·별지1건 · 보관 0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lt;2019. 4. 26.&gt;삭제